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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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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

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
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

 

장기저축급여 가입 회원을 위한 대여 제도로, 장기저축급여 퇴직가정급여금(2017년 1월 1일 이후
가입자는 탈퇴가정급여금)을 담보로 보증보험대여 한도액을 더한 금액을 낮은 금리로 받을 수 있는
대여입니다.

 

글 목록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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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여 조건

    신청자격

    조건충족시
    신청가능
    •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
    •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 미납이 없는 회원
    •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(퇴직이후 대여 불가)

    신청금액

    • 단독대여 : 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
      •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
      • 홈페이지를 통해 토·일·공휴일 신청가능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    • 보증대여 : 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(SGI서울보증)에 가입해야만 가능
      • 20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
      •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
      •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(PC만 가능)

    ※ 비슷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대여를 받으시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추가 설명 링크
  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상세 안내 링크 : https://www.ktcu.or.kr/LN/LN-P010T01.do

     

    대여 이율

    3.74%
    • 연 3.74%(변동금리, 2019.09.01 기준)
    대여이율 변동 시 이율적용

    상환기간 및 방법

    거치 기간 없는 경우

    • 상환방법 : 원리금(원금 + 이자) 균등분할상환
    • 상환기간 : 최장 10년
    • 300만원 까지 : 1년 ~ 3년 선택 가능
    • 310만원 이상 : 1년 ~ 10년 선택 가능

    거치 기간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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